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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물대포 진압' 한 달여 만에 고발인 조사 진행

입력 2015-12-17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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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있었던 집회에서 경찰이 쏜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백남기 씨 가족들이 강신명 경찰청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바 있습니다. 한 달여 만에 백 씨 가족 등 고발인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습니다. 집회에서 있었던 폭력행위 수사는 이미 구속기소까지 이뤄진 반면에 과잉진압 부분은 수사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달 18일 백남기 씨의 가족과 농민단체들은 강신명 경찰청장과 구은수 서울청장 등 경찰 수뇌부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살인미수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입니다.

위험할 수 있다고 예측이 가능했는데도 머리와 가슴을 직접 조준해 물대포를 쐈다는 겁니다.

검찰은 오늘(17일) 백 씨 가족 등을 불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고발 이후 한 달 만입니다.

백 씨 가족과 농민단체들은 백 씨가 물대포를 맞을 때 예고도 없었다며 고의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1차 도심 집회의 폭력시위자에 대해선 곧바로 수사에 착수해 일부 노조원들을 지난 10일 구속기소까지 했습니다.

검찰이 경찰의 과잉진압에 대해 얼마나 적극적인 수사를 벌일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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