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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법 시위에 등장한 카메라…도마 오른 '묻지마 채증'

입력 2015-12-07 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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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 집회 현장에서는 유난히 시위대를 촬영하는 경찰의 카메라가 많이 눈에 띄었습니다. 채증은 불법행위가 있거나 그럴 우려가 큰 상황에서만 하도록 돼 있는데요. 사실상 시위대를 압박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올만한 상황이었습니다.

김준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기자]

지난 5일, 서울시청에서 종로 5가로 향하는 도로.

집회 참가자들의 항의가 이어집니다.

[왜 막아요. 왜 막아. 우회하고 있는데….]

참가자들이 허가된 차로로 행진하는데 경찰이 채증을 한 겁니다.

[김현철/서울 화곡동 : (채증을) 한두 번 합니까. 만날 안 한다면서 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고. 저기 보이네.]

계속된 항의에 경찰이 자리를 피합니다.

서울시청 옥상에서 불법으로 채증을 하던 경찰관이 취재방해 감시단에 발각되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14일 1차 집회에서는 길을 열어달라는 시민을 상대로 경찰이 채증을 해 물의를 빚었습니다.

집회에 참석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진이 찍혀 벌금을 낸 시민도 있었습니다.

합법적인 집회에서 경찰이 사진을 찍거나 영상을 촬영하는 등 채증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규정 위반입니다.

[박주민/변호사 : 만약 영장 없이 채증하려면 범죄가 벌어지고 있거나 벌어진 직후여야 하고….]

경찰은 올해 채증 관련 예산을 지난해의 5배에 달하는 35억여 원으로 늘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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