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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 집회로 약해진 '불허' 명분…경찰, 3차 집회 허용할까?

입력 2015-12-06 20:29 수정 2015-12-07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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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런 가운데 민주노총은 오는 19일 3차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앞서 2차 집회 때 폭력시위와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집회를 불허했는데 2차 집회가 평화롭게 진행된 뒤라 이번엔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이희정 기자입니다.

[기자]

민주노총이 오는 19일 3차 노동문제 비판 집회를 열기로 했습니다.

서울광장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대규모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3주년을 맞아 박 대통령의 퇴진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이 이 3차 집회 개최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립니다.

민주노총은 일단 경찰이 '집회 전면금지'라는 강수를 두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찰은 2차 집회를 앞두고 '폭력시위'와 '교통방해'가 우려된다며 집회를 금지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집회는 폭력이나 충돌없이 마무리됐고, 시위대가 정해진 구역대로 행진하면서 경찰이 내세운 명분은 약해졌습니다.

법원 역시 경찰의 2차 집회금지 통고 처분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경찰이 자의적인 판단과 추측만으로 또 다시 집회 금지결정을 내리긴 힘들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아직 3차 집회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며 "신청이 들어오면 신중히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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