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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명예훼손 고의 없어"…검찰, 청와대 눈치보기 수사?
입력 2015-12-18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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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판결문 내용 들으셨는데 그러니까 기사내용에 오류는 있지만, 명예훼손의 고의성은 없다는 것이고. 특히 국가기관에 대한 비판을 할 수 있는 언론의 자유가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고 재판부는 봤습니다. 검찰이 눈치보기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어서 김진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해 9월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 국민을 대표하는 대통령에 대한 모독적인 발언도 그 도를 넘고 있습니다.]
검찰은 한 달여 뒤 가토 전 지국장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보도 내용이 허위이고 가토 전 지국장도 미필적으로나마 이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검찰과 법원의 판단이 같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타당하지 않은 비판을 했다고 해서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검찰의 기소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 박근혜라는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려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문제를 지적하려던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실제로 해외 특파원이 기사를 써서 처벌받은 전례는 없습니다.
이런 이유로 검찰이 법리상의 허점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을 의식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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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후원 / 영상취재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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