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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행적' 의문제기, 산케이 전 지국장 '무죄' 선고

입력 2015-12-18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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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대한 의문을 제기해 기소된 가토 다쓰야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는데요, 지금부터 이 판결에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무죄는 예상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먼저 김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일본 산케이신문 온라인판에 실린 기사입니다.

세월호 참사 당일인 지난해 4월 16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이라며 가토 전 지국장을 지난해 10월 불구속 기소했고,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보도 전에 충분히 사실관계를 확인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고, 정확한 출처를 밝히지 못해 설득력도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표현이 부적절하더라도 한국의 정치 상황을 전달하려는 것으로 보이고, 대통령의 공적 지위를 고려하면 대통령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 목적이 있다고도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습니다.

무죄판결이 나오자 일본 기자단에서는 예상치 못했다는 듯 탄성이 터져나오기도 했습니다.

가토 전 지국장은 판결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무죄판결을 예상하지 못했다면서 용납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받아들이겠다고 했습니다.

검찰은 항소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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