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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 '무죄' 선고…이동근 부장판사에 쏠리는 '이목'

입력 2015-12-17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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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가토 다쓰야(49·加藤達也) 전 산케이(産經)신문 서울지국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이동근 부장판사(49·사법연수원 22기)는 지난해 10월부터 1년 2개월여 동안 이 사건 재판을 이끌어왔다.

당초 10월 19일 변론을 끝으로 지난달 26일 선고 예정이었지만, 재판부가 "충분한 기록과 법리검토, 외국 판례 등에 대한 신중하고 심층적인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로 한 차례 연기했다.

법원 판단에 따라 한국과 일본 외교 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잇따르면서 단순한 법적용의 문제로 이 사안을 바라볼 수는 없다는 판단이 깔려 있었다. 그만큼 정치적, 외교적으로 민감한 사건인 만큼 이 부장판사를 비롯해 재판부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심지어 법원 안팎에선 무죄를 선고하면 내년 인사에서 고등부장(차관급) 승진을 앞두고 있는 이 부장판사에게 불이익이 돌아갈 것이란 얘기도 심심찮게 나왔었다.

이를 두고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 사건이 '법관의 직(職)'까지 걸고 선고해야 하는 것이냐"며 비판의 목소리가 적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가 이날 법정에서 장장 3시간 동안 50페이지에 달하는 판결문을 한번도 쉬지 않고 읽어내려 간 것 역시 이런 상황을 고려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민의 일단은 판결문에서도 잘 드러났다. 판결문에선 시종일관 언론 자유와 개인의 인권, 그리고 공익이 함께 존중되는 사회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우선 가토의 기사에 대해선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했다. 이 부장판사는 "주장이 보편타당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며 "세월호 침몰이라는 충격적 사고를 맞이한 때에 국가 원수로 사고 수습에 행정적·정치적 책임 있는 대통령이 사고 당시 정윤회를 만나느라 사고 수습에 주력하지 않았다는 것은 대통령에 대한 조롱과 희화화"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민주주의 제도를 취하고 있는 이상 민주주의 존립과 발전을 위해 필수인 언론자유를 중시해야 함은 분명하다"며 "헌법 21조에는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정보통신망 해석에 있어서도 헌법 정신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판사 출신의 중견 법조인은 "판사생활 수 십 년에 수 만 건의 사건이 거쳐가지만 한 건을 위해 판사를 한다는 얘기가 있다"며 "고의로 또는 과실로 지나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것을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게 판사고, 오늘 판결은 그런 면에서 고민해서 결단을 내린 판결로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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