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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가토 선처' 일본 요청 참작해달라" 법무부에 전달

입력 2015-12-17 18:33

"한일관계 부담 주는 허위 보도 있어서 안 돼" 日에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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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관계 부담 주는 허위 보도 있어서 안 돼" 日에 강조

외교부 "'가토 선처' 일본 요청 참작해달라" 법무부에 전달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에 대한 의혹 보도로 기소된 가토 다쓰야(49) 전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17일 무죄를 선고받은 가운데, 일본 측이 수차례에 걸쳐 선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선고 공판에 앞서 한국 법무부에 일본 측의 이러한 선처 요청을 참작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일본의 정부와 정계 인사들이 이번 사건이 한일관계에 장애요인이 되고 있고, 관련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만큼 대국적 차원에서 선처해 줄 것을 여러 차례 강하게 요청해왔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는 오는 18일이 한일협정 발효 50주년인 데다, 최근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러한 일본 측의 선처 요청을 참작해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법무부 측에 최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외교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한·일 관계를 담당하는 기관으로서 관련 국가의 요청이 있었다는 것을 관계기관인 법무부에 전달한 것"이라며 "외교부 업무의 하나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사안이 법적인 문제이고 외교 사안은 아니지만, 이번 판결로 인해 그동안의 부담이 제거된 만큼 한일관계 개선에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면서도 "(위안부 협의와 관련해서는)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신중했다.

아울러 "이러한 허위 보도 관계에 부담을 주는 일이 앞으로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점을 일본 측에 전달하고 강조했다"며 "이번에 장애요인이 발생한 원인은 허위사실을 보도한 일본 측에 있다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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