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데다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관련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며 선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8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건물 관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였습니다.
A씨는 김 대표의 둘째딸과 지난달 결혼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마약 범죄 형량범위는 4년에서 9년 6개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낮은 형인 데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씨가 뉘우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원해 더이상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사위이기 때문에 형량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