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김무성 사위 마약투약 혐의 '집행유예'…봐주기 논란

입력 2015-09-10 20:51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뒤 집행유예가 선고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정한 양형기준을 벗어난 데다 검찰도 항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봐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 대표는 관련 사실을 처음에는 몰랐다며 선처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창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38살 A씨는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습니다.

필로폰 등 마약류를 15차례 투약한 혐의였습니다.

A씨는 법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건물 관리업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의 사위였습니다.

A씨는 김 대표의 둘째딸과 지난달 결혼했습니다.

대법원이 정한 마약 범죄 형량범위는 4년에서 9년 6개월.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고, 법원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양형기준을 벗어난 낮은 형인 데다 집행유예를 선고했다는 점 때문에 봐주기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았고 형은 1심 선고대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은 "형량 범위는 권고 기준일 뿐 법적 구속력은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대표는 A씨가 재판에 출석한 지 한 달 정도 지난 뒤 사실을 알게 됐지만, A씨가 뉘우치고 있었고 두 사람이 결혼을 원해 더이상 말리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정치인의 사위이기 때문에 형량을 약하게 받았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관련기사

무직의 벤틀리·페라리 부부, 과거 도박사이트 운영했다 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기소 총수부재 3년 CJ, 이재현 회장 파기환송…경영시계 움직일까 김무성 "딸이 울면서 결혼 읍소해 어쩔 수 없었다" "군대 가혹행위 하루 2번 꼴 발생…실형은 단 1.4%"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