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기소

입력 2015-09-03 17:41 수정 2015-09-03 18:56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검, '불법 정치자금 수수' 박기춘 의원 구속기소


검찰이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관련 증거 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무소속 박기춘(59)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부장검사 배종혁)는 이날 분양대행업체로부터 3억5800만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증거은닉 교사)로 박 의원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2011년부터 지난해 2월까지 분양대행업체 I사 김모(44) 대표로부터 현금 2억7000만원과 명품 시계 등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의원은 측근 정모(50·구속기소)씨를 통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명품 시계 7개, 명품 가방 2개, 안마의자, 현금 2억여원을 돌려주는 방법으로 증거 은닉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이날 박 의원과 함께 김 대표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김 대표는 회삿돈 45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박 의원이 구속된 이후 그가 김 대표로부터 받은 불법 정치자금의 대가성 여부를 입증할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집중해왔다.

검찰은 김 대표가 박 의원과 건설사 사장들과의 골프 회동 등 수차례 만남을 주선했다는 진술을 확보, 지난달 30일 박영식(58) 대우건설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박 의원이 김 대표의 사업 수주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검찰은 경기 남양주시 쓰레기 소각 잔재 매립장 '에코랜드'에 지어진 야구장의 인허가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박 의원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모(68)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또 야구장 건립을 승인하고 김씨에게 운영권을 준 이석우(67) 남양주시장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하고 있다.

(뉴시스)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