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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하루 2번 꼴 발생…실형은 단 1.4%"

입력 2015-09-0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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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가혹행위 하루 2번 꼴 발생…실형은 단 1.4%"


군대 내 폭행, 가혹행위가 하루 2번 꼴로 발생하지만 실형이 선고된 비율은 1.4%에 불과, '솜방망이 처벌'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정치민주연합 서영교 의원이 군사법원으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폭행, 가혹행위 현황 및 처벌현황'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15년 6월까지 발생한 군대 내 가혹행위는 3643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하루 2.2건의 가혹행위가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11년 975건, 2012년 731건, 2013년 595건, 2014년 1008건, 올들어서는 지난 6월말 현재 334건 등이다.

처벌내용은 불기소 처분이 2227건으로 가장 많았고, 벌금 484건, 집행유예 428건, 선고유예 141건이 그 뒤를 이었다.

실형이 내려진 횟수는 51건으로 그 비율은 1.4%에 불과했다. 반면 전체 사건 발생건수 중 불기소율은 61%로,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 의원은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국방의 의무를 다하러 군대에 간 우리 아이들이 폭행과 가혹행위에 시달리다가 사망하고 자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병영문화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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