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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사무장·승무원 피해 배상 명목 1억 원씩 공탁

입력 2015-02-16 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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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항공기 회항사건과 관련해 1심에서 징역 1년 실형을 선고받았죠.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판결이 나기 이틀전에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을 상대로 공탁을 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사무장 등 피해자들은 공탁금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오지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서부지방법원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1심 선고 이틀 전인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여승무원 김 모 씨를 위해 각각 1억 원씩, 총 2억 원을 공탁했다고 밝혔습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피해자들에게 금전적으로 위로하는 게 도리일 것 같아 고민 끝에 내린 결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무장과 승무원 김 씨는 공탁금을 받아가지 않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다음 날 항소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공탁금은 피해자 측이 합의를 거부할 경우 가해자 측이 합의 의사를 분명하게 밝히기 위해 법원에 맡깁니다.

피해자가 공탁금을 최종 판결 전에 받아가면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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