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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 인정

입력 2015-02-12 17:55

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
국토부 조사관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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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상무 징역 8월
국토부 조사관 집행유예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 인정


'땅콩회항' 조현아, 징역 1년…항로변경죄 인정


사상 초유의 '땅콩 회항' 사건을 일으킨 조현아(41·여)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여모(58)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에게 징역 8월, 김모(55) 국토교통부 조사관에게는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은 항공기 내에서 승무원 등에게 폭언·폭행을 하고 램프리턴(항공기를 탑승 게이트로 되돌리는 일)을 지시해 사무장을 하기시킨 혐의로 지난달 구속 기소됐다.

재판부는 "항로변경으로 인한 항공보안법위반죄를 유죄로 판단한 점, 승무원에게 용서받거나 합의하지 못한 점, 사무장과 승무원이 받고 있는 고통이 매우 큰 점, (사건이) 외국 언론에도 보도돼 국가 위신을 추락시킨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사건 항공기 램프리턴으로 사고가 발생하지는 않은 점, 이 사건 범행을 대체로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점, 언론보도에 따른 여론 악화로 상당한 고통을 받은 점, 초범이고 20개월 된 쌍둥이 아기의 어머니인 점, 피해자들을 위해 공탁한 점, 대한항공에서도 관련자들의 정상 근무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번 사건 최대 쟁점은 조 전 부사장의 램프지역에서 지상이동 중인 항공기를 게이트로 되돌아가게 한 행위에 대해 항공보안법 제42조의 '운항중인 항공기의 항로를 변경'한 혐의를 적용해 처벌할 수 있을 지 여부였다.

재판부에 따르면 항공보안법 제2조 제1호는 '운항중'을 '승객이 탑승한 후 항공기의 모든 문이 닫힌 때부터 내리기 위해 문을 열 때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이는 이륙 전, 착륙 후의 지상이동 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를 근거로 재판부는 "항공기가 푸시백을 시작했다가 다시 탑승게이트로 돌아와 사무장을 내리게 하고 출발했다"며 "이는 당초 예정된 경로를 변경한 것으로 항로변경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은 사건 당시 뉴욕JFK 공항의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며 "항공기는 엔진시동 없이 토잉카(견인차)에 의해 17m를 이동했다 돌아왔다"며 "항로는 항공기가 활주로에서 이륙한 200m 지점부터"라고 항로변경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특히 조 전 부사장은 사무장에게 하기를 지시할 당시 항공기가 이동중인 사실을 몰랐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승객들이 탑승해 문이 닫힌 점, 좌석 밸트 전등이 켜진 점 등 항공기가 출발 준비를 마친 것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사무장으로부터 항공기가 이미 활주로로 들어서 출발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음에도 하기를 지시했다"고 조 전 부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검찰이 조 전 부사장에게 적용한 혐의 중 여 상무와 함께 국토부 조사 과정에 개입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나머지 4개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항공기안전운항저해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조 전 부사장으로 인해 출발이 24분가량 지연됐고 다른 항공기 운항을 방해해 충돌 가능성도 있었다"며 "부사장으로서 승무원 업무배제 및 스케줄 조정 권한이 있더라도 지휘·감독권을 초월할 수 없다"고 유죄 판결했다.

한편 실형을 선고 받은 조 전 부사장은 구치소 분류처우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남부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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