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법원은 쟁점이 됐던 항로변경죄를 인정했고, 폭행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의 눈에서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심수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항로가 아니었다는 주장도 뒤늦은 반성문도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습니다.
우선 공소 사실 가운데 가장 무거운 죄에 해당하는 '항로변경죄'를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은 "비행기가 움직인 구간은 유도로에 불과했다"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지상구간도 항공로에 해당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또 "부사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자존감을 무너뜨렸다"며
폭행 혐의와 업무 방해 혐의도 인정했습니다.
조 전 부사장은 공판을 앞두고 6차례 반성문을 제출했고, 어제(12일) 법정에서 어깨를 들썩이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을 승무원 매뉴얼 위반으로 돌리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이 기소한 내용 가운데 중요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면서 형량을 크게 줄였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함께 기소된 여 모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상무는 징역 8월을, 김 모 국토교통부 조사관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조 전 부사장측 변호인, 서창희 변호사는 항소 여부에 대해 "판결문을 검토하고 피고인과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