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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악성 댓글' 부장판사 징계 절차 없이 사표 수리

입력 2015-02-14 20:40

제 식구 감싸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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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식구 감싸기 논란

[앵커]

대법원이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익명으로 수천 건의 악성댓글을 써온 것으로 확인된 현직 부장판사의 사표를 수리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없이 사표를 받아들여서 법원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수원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는 어제(13일) 사표를 냈습니다.

이 부장판사가 익명으로 수천 건의 악성댓글을 달았다고 JTBC가 보도한 지 이틀 만입니다.

대법원은 오늘 긴급회의를 열고 사표를 수리하기로 했습니다.

언론을 통해 부적절한 익명의 댓글을 올린 사실이 드러났다며 계속 법관의 직을 유지하는 것은 재판의 공정성에 손상을 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익명으로 댓글을 달았고 법관의 신분을 나타내지는 않았기 때문에 직무상 위법행위로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조사와 그에 따른 징계 절차를 더이상 밟지 않겠다는 겁니다.

징계를 받아 그만두게 되면 변호사 개업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현직 부장판사의 악성 댓글에 대해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 때문에 법조계 안팎에서는 대법원이 사표를 수리하면서 서둘러 이번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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