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모 부장판사는 정치, 사회적 시각에서 편향성을 보였는데요. 경력을 보면 상당기간 동안 형사 재판을 맡아왔습니다. 특히 법적인 판단력과 공정성이 중요시 되는 영장전담판사까지 지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백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이모 부장판사는 명문대 법학과 출신입니다.
1993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주로 수도권에서 근무한 엘리트 법관입니다.
사법연수원 성적도 20위권으로 우수했습니다.
서울 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을 거쳐 대전에서 잠시 근무한 뒤 2012년에는 수원지법에서 영장전담판사도 지냈습니다.
영장전담판사는 인신 구속 문제를 최초로 판단하기 때문에 법적인 판단력과 공정성 등을 고려합니다.
소위 잘 나가는 판사들이 맡는 게 보통입니다.
그런데 이 판사는 영장전담판사 시절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민주당의 우제창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장을 구속시켰습니다.
하지만 불과 2개월 전 인터넷 공간에서 익명으로 "야당은 종북정당"이라는 댓글을 썼습니다.
때문에 정치적 선입견이 작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법관의 편향성은 일회성 비리보다 더 큰 문제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노영희 수석대변인/대한변호사협회 : 한번 법관이 되면 사직하기 전엔 신분보장이 이뤄집니다. 그런 점이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법관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