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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음주 어려워진다…정부, 대학·공원 등 '금주령'

입력 2015-01-15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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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학교나 공원, 병원 같은 곳에서 술을 팔거나 마시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정식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시내 한 사립대학.

동아리방이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 빈 맥주병과 소주병이 여기저기 눈에 띕니다.

동아리방을 열자 컴퓨터를 만지는 학생 앞에는 맥주캔이 놓여있습니다.

[윤여진/대학생 : 아무래도 학교 안에서 술을 팔다 보니까 동아리방이나 교내에서
술을 마시는 게 목격돼서, 좋아 보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상황이 이렇자 보건복지부가 나섰습니다.

대학과 병원, 청소년수련시설 등 공공장소에서 주류 판매와 음주를 금지하는 쪽으로 법을 바꾸기로 한 겁니다.

해수욕장이나 공원, 야구장 같은 공공체육시설도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기만 하면
술을 마실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학의 경우 열흘 정도의 예외기간을 주기로 했습니다.

축제 때는 술을 마실 수 있도록 풀어준다는 것입니다.

복지부는 이미 2012년에도 똑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을 시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이중규 과장/보건복지부 정신건강증진과 : 학교하고 의료기관 등 그런 장소를 특정해서 저희가 음주 및 판매 금지를 할 수 있는 장소로 지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 앞으로 술광고는 TV와 라디오는 물론 DMB, 인터넷, IPTV 등에서도 오전 7시부터 밤 10시까지 금지되고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강증진법 개정안을 오는 3월까지 재입법 예고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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