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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선장,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죄송합니다"

입력 2014-04-17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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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당수 승객들이 대피하지 못한 상황에서 먼저 배를 빠져나와 논란을 빚은 세월호 선장이 두 번째 소환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엔 피의자 신분이라고 하는군요.

정진명 기자입니다.

[기자]

오늘(17일) 새벽까지 조사를 받았던 세월호 선장 이모 씨는 오전 10시 50분쯤 다시 소환됐습니다.

[이모 씨/세월호 선장 : 정말 죄송하고 면목이 없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했습니다.

[이모 씨/세월호 선장 : (선장이면은 승객들을 구하고 탈출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

해경은 이씨를 상대로 사고 경위와 승객 구호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특히 승객들보다 승선원들에게 먼저 대피토록 지시했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습니다.

선장이 승객 안전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먼저 빠져나온 사실이 확인되면 선원법 11조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상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선원법 11조에는 '선장은 선박에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에는 인명, 선박 및 화물을 구조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해경은 또 선박이 급하게 방향을 틀면서 중심을 잃고 사고가 났을 가능성과 화물을 안전하게 실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집중 조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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