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산업단지 직접 발전용량 30만㎾로 증량
민영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의 방송사 광고 판매 대행 수수료율이 광고 판매액의 13~16%로 확정됐다.
미디어렙은 방송사로부터 받은 판매 대행 수수료의 70~86%를 광고대행사에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15일 세종로 중앙청사에서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방송광고판매대행법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 절차 및 세부 요건, 사업자 소유 제한 기준, 금지 행위 유형 등을 규정했다.
정부는 가공용쌀 재배 단지 지정 요건을 `재배 면적 10만㎡ 이상이면서 해당 토지에서 생산한 벼를 자체 건조·저정·도정 가능한 시설을 갖춘 단지'로 규정하는 내용의 '쌀 가공 육성 및 쌀 이용 촉진법' 시행령도 의결했다.
시행령은 쌀가공업자 또는 쌀가공품 생산업자가 우수한 가공용 쌀을 사들이거나 가공품 생산 시설을 개선하면 정부로부터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에 직접 전기를 공급하는 '산업집단에너지사업자'의 발전 설비 용량을 25만㎾ 이하에서 30만㎾ 이하로 늘리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밖에 정부는 교육과학기술부 관할이던 국악고등학교·전통예술고등학교·국악학교·전통예술학교와 국립국립공업고등학교(구미전자공고·부산기계공고·전북기계공고)의 지도·감독 권한을 각각 문화체육관광부와 중소기업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관련 시행령도 의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