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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이 설명·권유하는 '보험상품' 광고 제한한다

입력 2012-05-10 1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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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연예인이 보험상품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권하는 방송광고가 제한됩니다.

금융위원회는 보험 모집자격이 없는 유명연예인이 보험 보장내용을 설명하고 권유하는 광고를 제한키로 했습니다.

다만 유명연예인이 보험상품명이나 회사이름,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상품추천은 계속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또 보험상품 내용을 큰 목소리로 강조하거나, 주의사항을 상품내용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안내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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