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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허점투성이' 금감원 주의보 발령

입력 2012-04-25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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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손해보험사에서 출시한 치아보험상품이 복잡해 소비자들이 큰 혼란을 겪자 금감원이 주의보를 내렸다.

금감원은 25일 보험 가입 전에 약관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서 치아보험에 가입해야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치아보험 가입 시 유의사항'을 소개했다.

먼저 시중에 나와 있는 치아보험은 보장 개시일 이전에 진단ㆍ발치한 치아를 보장 개시일 이후에 치료하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점을 지적했다.

보장 개시일 이후 뽑은 치아는 보험기간 이후라도 발치 2년 내에는 보철치료비를 보장한다.

같은 치아에 복합형태의 보철치료를 받으면 가장 비싼 치료 항목의 보험금만 지급한다. 과거 5년간 치아우식증(충치)이나 치주질환 치료 경험이 있으면 해당 질병에는 보험금이 나오지 않는다.

사랑니 치료·치열교정준비·미용상 치료는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중의 모든 상품은 만 60세까지만 보장하는 상품이며 갱신 때 연령·손해율 증가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다.

금감원은 "치과 치료에 대한 전문용어를 보험약관에 그대로 사용하는 만큼 각종 용어를 충분히 숙지하고 가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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