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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판결' 전후 권순일 만나…"재판 얘기 안 해"

입력 2021-10-01 07:28 수정 2021-10-01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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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밤사이 새롭게 확인된 속보로 오늘(1일)도 JTBC 뉴스 아침앤 시작합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수천억 원의 이득을 챙긴 민간 사업자 화천대유 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지난해 7월 16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여러 차례 만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 사이 대법원 출입 기록에 따르면 김씨는 권 전 대법관실을 8차례 방문했습니다. 권순일 전 대법관은 당시 주심 대법관은 아니었지만, 전원 합의체 심리 과정에서 무죄 취지의 법리를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8일 퇴임한 뒤에는 화천대유 고문을 지내면서 매달 1500만 원가량의 고문료를 받았습니다. 김만배 씨 측은 재판과 관련한 언급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7월, 대법원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김명수/대법원장 (지난해 7월) : 다수 의견에 따라 다음과 같이 판결합니다. 원심판결 중 유·무죄 부분을 포함한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수원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이같은 대법원 판결을 한 달 앞두고 권순일 대법관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6월, 이 지사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로 넘어간 다음 날이었습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어제, 대법원으로부터 김 씨의 대법원 청사 출입기록을 제출받아 공개했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이 지사 사건의 주심 재판관은 아니었지만, 심리 과정에서 이 지사가 무죄라는 취지로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집니다.

출입기록에 따르면, 김 씨는 대법원 결정이 난 다음날에도 권 전 대법관을 찾았습니다.

2019년 7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김씨가 권 전 대법관의 사무실을 찾은 건, 모두 8번입니다.

김씨 측은 "권 전 대법관은 같은 고향 출신이라 인사차 3~4번 방문한 사실이 있다"며 "재판과 관련한 말은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앞서 권 전 대법관은 퇴임 두 달 후, 화천대유의 고문을 맡았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변호사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고문 역할을 맡아,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검찰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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