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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 허위"…최강욱 '벌금 80만원' 선고

입력 2021-06-08 20:32 수정 2021-06-08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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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가짜로 발급해주고도, 거짓으로 해명한 혐의를 받아왔습니다. 오늘(8일) 1심 선고가 있었는데, 벌금 80만 원의 유죄가 나왔습니다. 법원은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인턴을 한 적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오효정 기자입니다.

[기자]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는 지난해 총선기간에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자신의 로펌에서 인턴을 했고, 이에 대해 확인서를 써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은 최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하지만 최 대표는 인턴 확인서가 가짜가 아니라며 팟캐스트 발언에 대해 무죄를 주장해 왔습니다.

오늘 재판부는 당시 로펌 직원들 중 조 전 장관 아들을 본 사람이 없는 것, 아들이 했다는 번역 활동 등에 대해 아무런 증명이 없는 것을 고려해 인턴 확인서가 가짜라고 봤습니다.

지난 1월 대학원 업무방해 혐의 재판의 1심 재판부와 같은 결론입니다.

그러면서 팟캐스트 발언이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으로 봤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이 발언들이 당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열린민주당 득표와 자신의 당선에 대한 정치적 계산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도 밝혔습니다.

형량은 벌금 80만 원,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 대표는 반발하며 즉시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강욱/열린민주당 대표 : 정치검찰의 장난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얼마나 큰 것인가 실감합니다.]

(영상디자인 :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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