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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인턴했다" 최강욱 1심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입력 2021-06-08 11:14 수정 2021-06-08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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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활동 확인서를 써주고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거짓 해명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던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선고공판 출석하는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김상연·장용범·마성영 부장판사)는 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 대표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으면 국회의원직을 상실하는데, 최 대표는 이날 당선무효형을 피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었습니다.

최 대표는 지난해 총선 기간에 한 인터넷 팟캐스트 방송에 출연해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로 말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이 발언이 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최 대표는 방송 당시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확인서를 허위로 써줘 대학원 입시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로 1심 재판을 받고 있었습니다. 1심에서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판단돼 최 대표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항소해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최 대표는 인턴 활동 확인서가 사실에 근거한 것이어서 두 사건이 모두 무죄라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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