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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신고 안 한 '김기표 땅'으로 54억 빌린 부동산개발업체

입력 2021-06-28 19:53 수정 2021-06-28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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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이 '투기 의혹'으로 물러났지만 여러 의혹들이 계속 나옵니다. 저희 뉴스룸이 김 전 비서관이 신고할 때 빼놨던 '경기도 광주의 땅' 한 필지를 추적해봤습니다. 한 부동산개발업체가 이 땅과 일대 다른 땅을 담보로 '수십억 원'을 대출받은 상태였습니다. 김 전 비서관이 허락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소연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광주 송정동의 한 단독주택 개발지입니다.

건축허가표지판에 '건축주 김기표'라고 적혀있습니다.

김기표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땅인 겁니다.

김 전 비서관은 1361㎡짜리 이 땅을 고위공직자 재산신고 때 빼놨습니다.

대신 같은 구역 내 임야 두 필지만 신고한 겁니다.

그리고는 부동산 보유가 논란이 된 뒤까지도, "개발 행위가 불가능한" 땅이란 점을 부각시키며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누락된 필지의 등기부등본을 떼보니 대출 기록도 눈에 띕니다.

지난해 4월 주변의 토지와 함께 담보로 제공된 기록입니다.

채권최고액은 모두 54억 원.

그런데 대출을 받은 게 김 전 비서관이 아니라 한 부동산 개발업체로 나옵니다.

이곳은 해당 부동산 개발업체의 사무실 주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비어있는 건물 한 동만 서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옆이 김 전 비서관이 공직자 재산신고 때 누락한 토지입니다.

이 업체의 대표는 김 전 비서관에게 이 땅을 판 원래 주인과 이름도 같습니다.

김 전 비서관은 그동안 광주 땅에 대해 지인으로부터 부득이하게 사게 된 땅이라고만 해왔지만 추가로 해명이 필요해진 셈입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해당 지역의 개발에 김 전 비서관이 사실상 공동으로 참여한 게 아닌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김주호/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건물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 (김 전 비서관에게) 사전에 투기 의사가 없었다고 보긴 어렵지 않나… 시세차익이라든지 나중에 임대수익이라든지 최소한 돌아올 가능성…]

취재진은 김 전 비서관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송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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