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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전운임' 정부 보고서 입수, 위반 신고만 무려…

입력 2022-06-08 20:06 수정 2022-06-08 21:23

"안전운임제 위반, 2년간 2300건…처벌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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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 위반, 2년간 2300건…처벌은 1건"

[앵커]

화물연대 파업이 오늘(8일)로 이틀째입니다. 이번 파업의 핵심에는 화물 노동자들에게 일정한 임금을 보장해주는 안전운임제가 있는데요. 저희 취재진은 정부에 보고된 '안전운임 최종 보고서'를 입수했습니다. 저희가 추가 취재를 해보니 최근 2년 동안 안전 운임을 제대로 받지 못했단 신고가 2천 건이 넘었고, 처벌 받은 사례는 단 한 건이었습니다.

먼저,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한국교통연구원이 작성한 "화물차 안전운임제 성과분석"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입니다.

300페이지 분량으로 지난해 12월 국토부에 보고된 최종 보고서입니다.

연구목적으로는 "안전운임제 도입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가 확립됐는지 등을 평가하겠다"라고 적었습니다.

실제로는 어땠을까.

보고서에는 제도 시행 이후 1년 반 동안 안전운임신고센터에 접수된 위반사례 신고가 1,550건이라고 적혀있습니다.

매일 3건꼴입니다.

대부분 정해진 안전운임보다 적게 주거나 불법으로 수수료를 공제하는 식입니다.

모두 법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법에선 부당한 수수료 등 불법 리베이트 등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취재진은 국토부가 국회에 보고한 추가 자료를 입수했습니다.

지난해 말 최종 보고서를 작성한 이후에도 6개월간 763건이 추가로 신고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약 2년간 안전운임제 위반 신고가 모두 2300여 건에 달한 겁니다.

국회 국토위원들은 이렇게 신고가 많은 이유가 임시제도의 한계라고 지적합니다.

[조오섭/더불어민주당 의원 : 안전운임제가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이다 보니까 화주들 입장에서는 신고를 하더라도 3년만 버티면 된다라는 견해를 가지고…(이젠) 정착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신고 후 처리 결과입니다.

2,300건 중 절반가량은 미지급 운임을 지급하는 등으로 자체 종결 처리가 됐지만, 661건은 위반을 확인해 관할 관청으로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처벌로 이어진 건 2300여 건 중 1건에 불과합니다.

그나마도 과태료입니다.

화물연대는 정부 의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박연수/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 : 처벌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미흡한 점이 많고…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의 현장 안착 노력이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최종 보고서에서도 "안전운임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정기적인 현장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영상디자인 : 정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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