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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30%면 얼마냐"…축제가 끝난 뒤 은밀히 오간 '자릿세'

입력 2023-06-27 20:04 수정 2023-06-27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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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과자 한 봉지에 7만원, 어묵 한 그릇에 만원. 지역 축제에서의 바가지요금이 논란이죠. 어떻게 이런 요금이 나오는 건지 저희 취재진이 한 축제에 직접 가봤더니, 이른바 '자릿세'가 이유로 꼽혔습니다.

축제가 끝난 뒤 은밀하게 자릿세를 얘기하는 장면부터, 먼저 김필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기자]

자정이 넘은 시간, 두 남성이 의자에 앉습니다.

강릉 단오제 영업이 끝난 뒤입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마감하자, 마감해.]

한 남성이 현금을 꺼내더니 불만을 쏟아 냅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너무 많이 (자릿세를) 해가지고 살릴 돈이 없네.]

영업을 마치고 매출을 계산해 내야할 자릿세를 따져봅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2600(만원)에 30% 얼마야. 30% 계산하면 얼마야, 수수료 30%. {750(만원.)} 750(만원) 입금해야 되네. 작년의 반도 안 됐다.]

상인을 따라가 왜 돈을 줬는지 물어봤습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손님에 따라, 이 정도면 끝나겠구나 하면서 마감하자(는 모습인데) (자리 주인이) 매출의 30%를 (자릿세로) 주라고 그래서 마감할 때 같이 보면서 (자릿세 계산을…)]

지역 축제는 보통 그 지역에 사는 사람만 음식점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지역 주민이 상인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자릿세로 매출의 30%를 받아가는 겁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사는 지역이 어디세요?} 저는 논산이에요. {강원도민만 운영할 수 있는 가게 아닌가요?} 여기 그렇죠.]

명의를 빌려서 장사를 했다는 걸 인정한 상인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매출액만 30%를 가져가는 거죠. 우리는 인건비, 재료비… (자리 주인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죠.]

명의를 빌려준 자리 주인은 음식값 계산을 도와준다는 명목으로 인건비도 따로 요구했다고 합니다.

[김모 씨/축제 상인 : (자리) 주인의 인건비도 줘야 하고, 울며 겨자 먹기로. (올해는) 200(만원)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명의를 빌려준 자리 주인측은 올해 장사가 안 돼 인건비는 받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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