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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챙긴 공정위 직원…"파면 적법"
입력 2022-03-20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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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들에 단속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다 파면된 전직 공정거래위원회 공무원이 징계 불복 소송에서 졌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공정위는 비위행위에 엄정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 판결했습니다.
또 일부 비위 행위가 형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어도, 직무 관련 정보 누설 행위는 파면 처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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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보경 / 정책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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