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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흘리고 뇌물 받은 공정위 직원...법원 "파면 처분은 정당"

입력 2022-03-20 11:26

"비위행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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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행위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

단속 정보를 미리 알려주고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로 파면된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불복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습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공정위 전 사무관 A씨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공정위 기업협력국 소속이던 2012~2013년 5차례에 걸쳐 국내 대형 유통사 매장에 단속 계획을 누설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 대가로 점포 입점권 등을 받았습니다.

검찰은 A씨를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대법원은 지난해 9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89만원을 확정했습니다. 판결 후 공정위는 A씨를 파면했습니다.

A씨는 "파면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비위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할 공익상 필요성이 현저하다"며 처분이 적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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