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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은행 임원에 성추행 당한 파견직 여성 '계약 종료'

입력 2021-12-22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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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 은행의 임원이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성을 성추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정작 피해를 입은 계약직 직원이 일자리를 잃을 처지입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 공다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술집에서 남성의 손이 옆에 앉아 있는 여성의 신체를 향합니다.

남성의 이런 행동은 한동안 계속됩니다.

대형 은행에서 파견계약직으로 일하는 여성 A씨가 지난 9월 임원 B씨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JTBC에 제공한 CCTV 영상입니다.

[A씨/피해 직원 : 한 달에 한 번, 두 번쯤 연락이 왔어요. 저녁도 먹자. 그것도 서너 번 거절을 하다가. 사건 당일에도 처음에는 (식사를) 거절했어요.]

반발했지만 멈추지 않았다고 합니다.

[A씨/피해 직원 : 너무 불쾌해서 '뭐 하시는 거냐' 했더니 '에이' 하면서 이마를 때리더라고요. 코를 만지고, 손을 갖고 가서 본인 팔짱을 끼게 시키고…]

집으로 돌아간 뒤에는 불쾌한 단어를 섞은 메시지가 왔다고 했습니다.

A씨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성추행이 인정된다며 B씨를 검찰로 넘겼습니다.

B씨 측은 JTBC에 "성적 의도는 없었고 친밀감을 표한 것뿐"이라며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씨는 지난 20일 은행으로부터 정직 한달의 징계를 받았고 다음날 회사를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A씨 역시 일자리를 잃을 처지에 몰렸습니다.

용역업체 소속으로 은행에 파견된 A씨는 올해 말까지만 일하고 더 이상 계약을 연장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A씨/피해 직원 : 이유를 딱히 듣지 못했어요. 그냥 연장이 안 된대요. 제가 잘릴 거라는 걸 생각도 못 했어요. 이렇게 계약직이 이유 없이 갑자기 계약 연장이 안 된 경우가 없어서…]

은행은 JTBC에 용역업체와의 프로젝트가 마무리돼 계약이 끝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A씨는 프로젝트를 맡았다는 건 처음 들었고 일을 시작할 때도 1년짜리 업무인지 못 들었다는 입장입니다.

A씨는 용역업체로부터도 '일자리가 없어졌다'며 권고 사직을 통보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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