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군의 한 장교가 성추행과 성희롱을 당했다고 알렸는데 상급자가 사건을 덮으려 했단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상급자가 말하는 녹취파일이 공개됐습니다.
공다솜 기자입니다.
[기자]
[B중령 (통화녹취) : 너 그렇게밖에 못 사냐? 너 그러면 하관(직무에서 제외)시켜야 되지 바로. 내일부터 대대 출근해. 작전반으로.]
성추행과 성희롱 피해를 호소한 A장교에게, 대대장 B중령이 말합니다.
태도를 지적하기도 합니다.
[B중령 (통화녹취) : 너 피해자라며. 이렇게 당당한 피해자가 어디 있어. 피해자가 어떤 조직을 다니면서 자기가 파고 다니는 사람 봤냐?]
회유도 이어갑니다.
[B중령 (통화녹취) : 어차피 너도 이제 군생활 계속해야 할 거 아니냐. 대신 내가 평정이고 뭐고 다 깔아줄게.]
오늘(8일) 군인권센터는 지난 4월, 공군 A장교가 한 부사관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요물이다', '마사지를 해주고 싶다' 등의 성희롱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문제 제기가 막힌 뒤 A장교가 가해자인 부사관과 B중령을 고소했지만 군검찰은 이들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가해자에게 성적인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B중령도 신고를 막을 목적은 아니라고 본 겁니다.
공군은 오늘 "두 사람 모두 비위 사실이 인정돼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상그래픽 : 김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