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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호재 땅" 태연도 속았다…3천명 2500억대 피해

입력 2021-10-28 20:17 수정 2021-10-28 2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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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개발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개발이 어려운 산이나 숲을 팔아 온 '기획부동산 회사'가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이 말에 속아 3천여 명이 땅을 샀는데 가수 태연 씨도 피해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자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강동구에 있는 숲입니다.

주변에 비닐하우스가 들어서 있고 뒤로는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기획부동산 회사인 A사는 이 곳을 330여 명에게 쪼개서 팔았습니다.

지하철 9호선이 연장될 것처럼 홍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근 주민 : 부동산에서 다녀. 여기서 사진 찍고 하데. 팔았느니 마느니 그러면서 개발되느니…]

하지만, 이 땅은 야생 동식물이 살고 있어 '절대 보전 지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사실상 개발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경기도 하남의 또 다른 임야입니다.

이렇게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요 이곳 역시 개발제한구역이어서 땅의 용도를 변경할 수가 없습니다.

[윤백근/인근 주민 : 여기는 다 그린벨트, 이 산을 어떻게 개발을 해. 여기도 지금 안 되는데.]

A사는 2019년에 이 땅을 4억원에 사들인 뒤 3개월 만에 11억원에 팔았습니다.

산 사람은 그룹 소녀시대 출신의 김태연씨였습니다.

김씨는 소셜미디어에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서 산 땅"이라며 "피해를 막 알게 돼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올렸습니다.

A사는 땅을 팔기 위해 방송사 공채 개그맨 출신인 B씨도 이용했습니다.

B씨는 "제안을 받고 프리랜서 형태로 광고를 진행한 것 뿐"이라는 입장입니다.

경찰은 3천여명이 2500억 원 가량의 피해를 본 것으로 보고 사기 등의 혐의로 A사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A사 측은 "투자 위험성을 충분히 설명했다"며 "기획부동산에 대한 편견 때문에 수사가 악의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수사가 거의 마무리 됐다"며 "조만간 사건을 검찰에 넘길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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