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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피해자는 난데..." 사장에게 '둔기 폭행' 당한 직원, '오보'에 2차 피해

입력 2024-02-22 16:47 수정 2024-02-22 17:38

[사반 제보] "피해자는 난데..." 사장에게 '둔기 폭행' 당한 직원, '오보'에 2차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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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반 제보] "피해자는 난데..." 사장에게 '둔기 폭행' 당한 직원, '오보'에 2차 피해


지난 19일 새벽 2시 서울 논현동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30대 남성 A씨가 주점 사장 B씨로부터 폭행을 당했습니다. A씨의 집을 찾아온 B씨는 턱, 가슴을 밀치며 욕설을 시작했습니다. B씨는 주머니에서 둔기를 꺼내 휘두르다 A씨를 향해 던졌습니다. A씨는 둔기에 맞아 목에 찰과상을 입고 귀가 찢어지는 등 상처를 입었습니다.

A씨는 지난달 B씨의 주점에서 하루 동안 일을 한 뒤 급여를 받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돈을 달라고 요구하자 "누구냐"는 답이 돌아오기도 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계속된 요구에 B씨는 결국 "다음 주까지 입금해주겠다" 약속했고, 얼마 뒤인 사건 당일 "어디냐, 얼굴 보자"고 해 나갔다가 폭행을 당했다는 설명입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뒤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에게는 "스마트워치를 지급해줄 수 있는데 받겠냐"고 의사를 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그제(20일) 한 언론사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거꾸로 보도했습니다. 둔기를 휘두르고 던지다 체포된 건 사장인 B씨인데, '월급을 못 받은 직원 A씨가 둔기를 챙긴 뒤 사장을 찾아가 폭행했다'고 보도된 겁니다. 사장 B씨 역시 〈사건반장〉측에 "폭행을 한 건 나다,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을) 내려달라고 글을 올렸다"고 인정했습니다.

A씨는 "오보가 나간 뒤 가해자로 몰린 상황이 억울해 극단적인 선택까지도 잠시 생각했었다"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현재 문제가 된 기사는 포털과 유튜브 등에서 삭제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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