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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 선에서 채택 안해"…초과이익환수 '주어 바꾸기' 논란

입력 2021-10-20 19:46 수정 2021-10-20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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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경기지사가 오늘(20일) 두 번째 국정감사에 임했습니다. 대장동 의혹 그중에서도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건의받고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이 누구냐가 뜨거운 쟁점이었습니다. 이틀 전 국감 때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지난 18일) : (초과이익환수 조항)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이 답변 이후 이 지사의 '배임 의혹' 다시 말해 당연히 했어야 할 일을 하지 않아,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이익을 취했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에 대해 다시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오늘) : 그때 당시에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 이게 팩트고…]

자신이 아니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간부들이었다는 것이죠.

이게 왜 논란이고 중요한 이유가 뭔지 정해성 기자가 첫소식으로 준비했습니다.

[기자]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은 민간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제한하는 장치입니다.

실제 2015년 5월,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업계획서 초안엔 이 조항이 검토됐다가 채택되지 않은 걸로 전해집니다.

그 덕분에 민간 업자는 4000억원이 넘는 배당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애초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지난 18일) : (초과이익환수 조항) 추가하자고 하는 일선 직원의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게 팩트입니다.]

환수 조항을 거부한 주체가 본인이라고 해석되면서 야당은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를 자인했다"고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야당은 오늘도 이 부분을 파고들었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초과이익 조항 건의한 걸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얘기했습니다. 누가 건의했습니까? 유동규입니까? 정진상입니까? 아니면 또 다른 공무원입니까?]

그런데 이재명 지사는 자신이 주체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응모 공모 끝난 다음에 협약하는 과정에서 일선 직원이 했다는 건데요. 그때 당시 간부들 선에서 채택하지 않았다는 게 이게 팩트고.]

환수 조항을 거부한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배임 혐의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장 야당에선 "이재명 지사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펼치다 보니 계속 말이 달라지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주어 논란과 별개로 시기를 놓고서도 충돌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애초 공모 내용에 이 조항이 없었기 때문에 나중에 이걸 넣으면 지시 위반이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공모안을 만들기 이전에도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실무진 의견이 묵살됐다는 반박이 나왔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2015년 2월) '플러스알파를 해야 된다' 본부장에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공모지침서에 빠져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경기지사 : 앞으로 '땅값이 오르면 더 받아봅시다' 제안을 했는데 채택이 안 됐다고 해요. 그때 보고받은 게 아니고 이번에 언론 보도를 보고 알게 된 거예요.]

[김은혜/국민의힘 의원 : 그러면 지사님은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시장으로서 아는 게 전혀 없는데 그러면 무능한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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