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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으면 자택 압수수색"…인력 충원은 빠져

입력 2021-09-03 20:09 수정 2021-09-03 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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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가 전자발찌 관련해서 대책을 내놨습니다. 크게 4가지가 담겼는데, 감독하는 인력을 얼마나 어떻게 늘릴지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습니다.

조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법무부가 내놓은 대책은 크게 4가지입니다.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나면, 곧바로 자택을 압수수색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겁니다.

또 전자발찌를 찬 범죄자가 외출제한 등 규정을 위반하면 바로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강윤성은 여성을 살해한 후 외출제한 시간에 외출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특사경은 강씨가 집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하자 집 앞에서 전화 통화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1대1 전자감독 대상을 확대하고, 검찰, 경찰과의 협력관계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전자감독 인력을 늘리는 게 필수적입니다.

현재는 직원 1명당 17명이 넘는 범죄자들을 살피고 있어, 밀착 감시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력을 얼마나 늘릴것인지, 어떻게 늘릴 것인지는 대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박범계/법무부 장관 : 예산 당국과 또 조직인력 당국 또 국회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

또 강씨의 경우 2005년에 저지른 범죄로 수감돼 이후 생긴 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았습니다.

성범죄자 신상공개, 취업제한, 심리치료 대상에서 모두 제외돼있었던 겁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해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지만, 대책에는 담기지 않았습니다.

법무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출소 후의 범죄자도 필요하면 일정 기간 시설에서 치료를 병행하는 보호수용제도에 대해서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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