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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강윤성 죄질 불량 판단에도 '화학적 거세' 검토조차 안 돼

입력 2021-09-02 19:47 수정 2021-09-0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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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강윤성의 가까운 지인들 조차 강윤성이 성범죄자라거나, 전과 14범이라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신상공개와 취업제한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또 교도소 안에서도, 나와서도, 성범죄 충동을 억제하거나 예방하는 어떤 조치도 받지 않았습니다. 전자발찌만 채워놨던 겁니다.

이지혜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은 강윤성에게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하면서 '2차례에 걸친 성폭력 범죄'를 첫 번째 사유로 들었습니다.

"협박과 폭행을 하여 반항을 억압했고 강도 범행과 같이 이뤄지는 등 성폭력 범죄의 여러 유형 중에서도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강씨는 이른바 '화학적 거세'라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대상으로 검토조차 된 적이 없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제도가 시행되기 5년 전인 2006년에 형이 확정됐다는 이유에섭니다.

법무부는 "검찰에서 성 충동 약물치료를 청구하거나 재판에서 필요성이 인정된 적도 없어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제도 시행 이전에 수감된 자도 본인이 동의할 경우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들 가운데 동의를 한 경우는 단 한번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13세 미만 대상 성범죄자란 단서를 달아 본인 동의 없이도 가능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냈지만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입니다.

[김한규/변호사 :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법이 형해화(의미 없어지는)되고 있는 것 아니냐. 동의 부분을 삭제하고 대신 요건과 절차를 엄격히 해서…]

또 법적으로 성도착증 환자여야 약물치료 대상이 되는데, 강씨는 제도 이전 수감됐다는 이유로 성도착증 여부를 검사 받을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차승민/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요새 추세로 보면 충분히 변태성욕적인 성향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했을 것 같은데…치료 명령을 받지 않고 굳이 심리치료나 인지행동치료나 받을 기회가 없었을 테니까…]

지난 2011년 제도 도입 후 성충동 약물치료가 집행된 63건 가운데, 재범률은 0%입니다.

현장에서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합니다.

[차승민/국립법무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 2차 성징 이전의 아이들 수준으로 (남성호르몬 수치가) 낮아지니까… 확실히 (치료약을) 맞고 있을 때는 재범이 없는 걸로 알고 있고 실제 병동에서 봤을 때도 어떤 그런 행동 문제가 나오지 않고 있고…]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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