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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보다 더 강한 조치" 공언하더니 절반에 '셀프 면죄부'

입력 2021-08-24 19:46 수정 2021-08-24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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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민의힘은 의혹이 제기된 12명 가운데 절반은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나머지 5명은 탈당을 요구했는데 강제성이 없습니다. 제명 처분을 받은 비례대표 의원도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습니다. 수사 의뢰까지 됐는데, 당 스스로 '면죄부'를 줬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기자]

권익위는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의원 12명과 관련해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그러나 국민의힘 지도부는 12명 의원 중 절반은 소명이 완료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 의뢰된 사안에 대해 의원들의 해명을 들어 자체적으로 문제가 없단 판단을 내렸단 겁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본인 소유도 아니고 본인이 행위에 개입한 바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나머지 5명, 강기윤·이주환·이철규·정찬민·최춘식 의원엔 탈당 요구를 했습니다.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 만장일치로 탈당과 함께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요구하기로 하였습니다.]

하지만 탈당 요구엔 강제성이 없습니다.

의원이 거부할 경우 탈당을 강제할 수단이 없습니다.

나머지 한무경 비례의원은 제명을 결정했습니다.

비례의원일 경우 자진 탈당하면 의원직을 잃지만 제명시킬 경우 무소속으로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앞서 이준석 대표는 민주당보다 강도 높은 징계를 예고했지만,

[이준석/국민의힘 대표 (지난 7월 21일 / SBS '주영진의 뉴스브리핑') : (탈당 등) 포함해서 대책을 마련해서 저희가 민주당보다 더 강하게 대처하겠습니다.]

결국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단 비판이 나옵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지도부가 해당 의원들에게 각각 탈당을 설득할 방침이고 권익위의 원본 자료를 그대로 공개한만큼 강도 높은 대처를 했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대표는 징계 절차와 관련해 당내 윤리위를 조속히 구성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윤리위에서 탈당권유를 결정할 경우 10일 이내에 탈당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제명됩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윤리위 구성 시점과 추가 징계 논의에 대해선 즉답을 피했습니다.

해당 의원들은 "권익위 조사 자체가 부실하다"며 "끼어맞추기식 결과"라고 반발했습니다.

(영상디자인 : 박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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