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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이수정 "스토킹 처벌법 반의사불벌죄 조항 반드시 빠져야"

입력 2021-04-02 09:27 수정 2021-04-02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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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용보도 시 프로그램명 'JTBC 아침&'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JTBC에 있습니다.
■ 방송 : JTBC 아침& / 진행 : 이정헌


[앵커]

서울 노원구의 한 아파트에서 최근 세 모녀가 살해됐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 남성은 피해자 중 한 사람인 큰딸을 범행 수개월 전부터 지속적으로 스토킹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협박성 메시지도 보냈습니다. 국민들의 공분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가해 남성의 신상을 공개하라는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글에는 이미 22만 명 이상이 동의했습니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안녕하십니까.]

[앵커]

집 주소를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지속적으로 집으로 찾아왔고 협박을 했다고 합니다. 지인이 공개한 큰딸의 문자를 보니까 "아파트 1층에서 다가오는 검은 패딩, 진짜로 많이 무섭다"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명백한 스토킹 범죄라고 볼 수 있겠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명백한 스토킹 범죄고요. 그런데 이제 많은 경우에 연인 간의 폭력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오인하는 경우가 있지만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에 전혀 연인이 아니었습니다. 게임에서 알게 된 사람이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서 집요하게 정신적으로 또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집에까지 쫓아와서 계속 스토킹 피해를 유발했던 거죠.]

[앵커]

큰딸이 휴대전화 번호를 바꿀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계속해서 협박성 메시지를 보냈고 마지막으로 잘 생각해라, 이런 메시지까지 보냈습니다. 스토킹을 당했을 때 그 공포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루 말할 수 없고 보통 생명에 위협을 느낍니다. 실제로 여성이 피해자가 되는 살인사건에서 30%에서 40% 정도가 사전에 미리 스토킹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지금 이 사건처럼.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느끼는 정신적인 피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요. 실제로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지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앵커]

그렇게 만남을 거부하고 접촉도 차단하고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 여러 가지 방법을 써도 계속해서 스토킹을 하게 될 경우에 정말 피해자로서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네. 그것을 그냥 단순히 경범죄로 처벌하는 건 말이 안 되는 넌센스한 일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강제력을 동원해서 지금 이 이유 없이 쫓아다니는 이 스토커를 제재해야 되는 그런 방법이 필요한데, 이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합리적인 설득을 통해서는 이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본인들이 사실은 관계를 갖고 있지 않은 상대방에 대하여서도 마치 관계가 있는 것인 양 관계망상을 지니고 있는 데다가 더군다나 편집증적인 피해의식 같은 게 있어서 그 상대방이 거절하는 경우에 그것을 인격모독이다, 피해의식 이런 것들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자신을 무시한 그 상대방에 대하여 보복을 하고 싶다라는 격분하는 이런 감정들을 느껴서 지금 이런 사건들이 벌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가해자들은 사건 이후에 대부분 본인이 피해를 당해서 억울해서 지금 이런 일을 벌렸다고 주장을 보통 하죠.]

[앵커]

이번에 세 모녀 살해사건처럼 참혹한 결과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우리 주변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이런 스토킹 범죄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그동안에 경범죄로 처벌할 정도로 스토킹에 대한 처벌이 굉장히 미흡했기 때문이겠죠?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기껏해야 10만 원 이하의 벌금, 쓰레기 무단투기 정도의 벌금을 받아서는 이분들은 합리적으로 본인의 스토킹 행위, 집요한 행위를 중단하지 않습니다. 이미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강제적인 개입이 필요한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새롭게 입법이 된 부분에서 여러 가지 개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지금 포함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괴롭힘을 하는 사람을, 예를 들자면 접근금지 명령을 한다거나 또는 유치장에 유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나 이틀 유치장이나 아니면 구치소 같은 데 격리가 되면 본인이 해 온 행위가 이게 범죄구나, 이런 통찰을 갖게 만들 수도 있는 것이죠.]

[앵커]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달 24일입니다.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그렇습니다.]

[앵커]

스토킹범죄처벌법인데, 이게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안이 처음 발의된 것이 22년 전이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맞습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네, 맞습니다. 사실은 20년 이상 묵은 법률이었고요. 사실은 여성들은 너무나 많은 피해를 그동안 호소해 왔고 정말 1년에 보통 한 30~40명이 이런 이유로 사망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입법이 안 되다가 이번이 정말 운 좋게 입법이 돼서 처음으로 우리나라 사법제도에 스토킹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됐고요. 스토킹도 실제로 상해가 일어나지 않아도 범죄가 될 수 있다라는 점을 명시한 입법이었던 거죠.]

[앵커]

그러니까 피해자 의사에 반해서 계속해서 매달린다거나 따라다닌다거나 지켜본다거나 이런 것들도 다 처벌할 수 있는 겁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네. 이제는 경찰이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까지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사실은 쫓아다니는 행위에 대한 열성 있는 수사를 또 안 하는 거죠. 당신이 가서 여러 가지 괴롭힘을 받았다는 증거를 모아와라, 하고 피해자에게 떠맡긴 이런 관행을 이제는 범죄이기 때문에 경찰이 나서서 수사를 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이 입법이 의의가 있다. 사실은 최근에는 다 CCTV가 있기 때문에 증거 확보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원구 사건도 지금 들어가는 CCTV는 있는데 사건 직후 나오는 CCTV가 없다 보니까 지금 이 범인이 현장에서 3명의 여성과 함께 이틀을 그 집에서 생활을, 그러니까 시간을 보냈다라는 게 지금 입증이 되잖아요. 그런 식으로 지금 수사를 하면 증거 확보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는 그런 입법사항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정말 끔찍한 범죄인데, 그렇다면 이번 사건처럼 구체적으로 신체에 위해를 가한다거나 살해하거나 이런 행동이 없더라도 그전에 충분히 스토킹을 중단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겁니까?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이제 경찰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래서 수사 과정 중에 지금 문자 기록이나 또는 CCTV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서 틀림없이 스토킹이 명백하다는 판단이 들면 지금 몇 가지 긴급조치 같은 것들을 시행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이야기를 한 대로 유치장에 유치한다거나 또는 100m 접근금지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다 집행할 수가 있고 그리고는 상습적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런 행위를 하면 3년 징역까지 줄 수 있고요. 흉기를 가지고 만약에 다닌다 하면 5년 징역까지 줄 수가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이 법안이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이 되니까 이번 노원 세 모녀 살해사건에는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건가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네. 이미 노원구 사건은 안타깝게도 세 분이 다 사망을 하셨기 때문에 스토킹처벌법이 적용된다기보다 그냥 형법이 아마 살인죄가 적용이 될 것으로 추정되고요. 그러나 만약에 20대 국회에서 스토킹범죄처벌법이 입법이 됐다면 그렇다면 스토킹 초기에 문자가 마구 오고 집 앞에 찾아오고 이럴 때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강제조치로 이 사람을 유치장에 유치를 시키거나 구속을 만약에 시켰었다면 이 세 모녀는 목숨을 잃지 않았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난 22년이 너무나 안타까운 게 사실은 매우 많은 여성들이 지금 이런 과정 중에 목숨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안타까운 것입니다.]

[앵커]

교수님께서 이번 스토킹범죄처벌법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좀 아쉬운 점이라든지 좀 더 보완할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수정/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저는 여성단체에서 지금 지적하는 부분들이 앞으로 개정할 때 꼭 반영이 돼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대책이 현재 처벌법 안에는 많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해자 보호명령 같은, 명령을 내리면 피해자들이 어디로 가서 어떻게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예를 들자면 쉼터의 운영 규정이랄지 어떤 피해자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처분이 있는 것인지 그런 부분은 지금 포함돼 있지 않고요. 또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은 반의사불벌죄가 있다 보니까 피해자를 협박을 해서 고소를 취하하라고 사건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는 경우에 스토커들이 계속 쫓아다니면서 호소를 하는 경우에 사실 무서워서 또 합의를 해 주고 고소 취하를 할 수도 있는 그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현재는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역시 존재하는 조항인데요. 이런 젠더폭력에 대해서 좀 더 엄벌을 하겠다라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공감대를 형성하면 외국처럼 선진국처럼 이 반의사불벌죄 조항은 꼭 빠져나가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보완을 좀 해서 더 이상의 남녀 관계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들을 명확하게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였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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