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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 범죄' 어떤 때 처벌 가능?…입증 조건 까다로워

입력 2021-03-24 20:38 수정 2021-03-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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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법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허점이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를 입증하기가 까다롭고 처벌 의사도 피해자가 직접 밝혀야 합니다.

이어서, 윤정민 기자입니다.

[기자]

스토킹 '행위'를 판단하는 기준은 크게 3가지입니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켰는지입니다.

이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면 스토킹 '범죄'가 됩니다.

오랜 시간 기다려온 법이지만 한계도 뚜렷합니다.

스토킹 조건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겁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는) 피해자가 얼마나 거부를, 거절을 했는지 입증을 해내야 할 것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라는 부분도) 정당한 이유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을 거잖아요.]

피해자가 처벌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는 점도 문제로 꼽힙니다.

[송란희/한국여성의전화 대표 : 피해자한테 '정말 처벌하시겠습니까?' 묻고 '아니오'라고 하면 중단하겠다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추가적인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나중에라도 보복을 할 수 있는 거고…]

스토킹이 벌어졌을 때 바로 취할 수 있는 보호 대책이 '100m 이내 접근 금지'나 '통신매체 이용을 금지'하는 정도에 그친 것도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김모씨/스토킹 범죄 피해자 유가족 : 100m는 사실 맘 먹고 나쁜 마음 먹으면 순식간에 달려들 수 있는 거리잖아요. 저희 딸 같은 경우에도 도망갔는데도 잡힌 거 아니에요.]

피해자들은 스토킹에 시달리다 생계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지만 지원 대책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던 여성가족부는 아직 관련 연구도 마치지 못했습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 : 저희 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뭘 직접 하는 건 아니고,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디자인 : 유정배 / 영상그래픽 : 박경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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