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 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아티클 바로가기 프로그램 목록 바로가기

22년 걸린 '스토킹 처벌법'…"법 있었다면 살았을텐데"

입력 2021-03-24 20:34 수정 2021-03-25 00:09
크게 작게 프린트 메일
URL 줄이기 페이스북 X

[앵커]

상대방의 의사와 상관없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는 스토킹을 해도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의 벌금 정도만 받았습니다. 앞으론 많게는 징역 5년의 처벌을 받습니다. 스토킹을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오늘(24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처음으로 논의된 지 22년만입니다.

먼저, 박태인 기자입니다.

[기자]

[조모 씨/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 나도 우리 딸이 살아있었으면, 저렇게 손잡고 걸어 다닐 수 있었는데…]

31살 딸이 세상을 떠난 순간부터 엄마의 시간은 멈췄습니다.

딸이 매일 쓰던 화장품도, 좋아하던 프라모델도 "사랑한다"며 남긴 손편지도 차마 손 댈 수 없었습니다.

[조모 씨/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 그냥 함께 있다고 제가 느끼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꿈인 것 같고…]

5년 전, 딸은 전 남자친구에게 살해당했습니다.

헤어지자는 딸을 스토킹하더니 흉기를 들고 찾아왔습니다.

처벌할 수 있는 법이 없어 신고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김모 씨/스토킹 피해자 아버지 : 실질적으로 (경찰 신고가) 도움이 없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당시엔 했어요.]

지난해, 아들에게서 어머니를 앗아간 것도 스토킹이었습니다.

가해자를 신고했지만 바로 훈방됐고 다음날, 어머니는 살해당했습니다.

[A씨/스토킹 피해자 아들 : 경찰 쪽에도 많이 자문을 구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쪽(경찰)에서도 지금 어떻게 하실 방법이 없다…]

스토킹 방지법이 좀 더 일찍 생겼더라면 막을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스토킹 행위는 최대 징역 5년 이하에 처해질 수 있는 중범죄가 됩니다.

지금까지는 10만 원 이하 벌금형이나 최대 29일까지 붙잡아두는 구류 등만 가능했습니다.

[윤석희/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 굉장히 오랜기간 동안 고통받다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사례까지도 있기 때문에, 통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린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국회는 그동안 스토킹과 애정표현을 구별하기 어렵다며 입법을 미뤄왔습니다.

유가족들은, 많이 늦었지만 이 법이 꼭 제대로 시행되길 바란다고 했습니다.

[조모 씨/스토킹 피해자 어머니 : 한 가족이 몰살되는 거예요. 진짜 이 법이 정말 통과돼가지고 저희 딸 같은 그런 피해자가 다시는 안 나오기를…]

(영상디자인 : 김지연 / 영상그래픽 : 박경민)

관련기사

'스토킹 범죄' 어떤 때 처벌 가능?…입증 조건 까다로워
광고

JTBC 핫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