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가격리 중인 사람도 1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격리 기간 2주 동안은 증상이 없거나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 하더라도 밥도 혼자 먹고 가족과 접촉하면 안 됩니다. 처음엔 음성이 나왔다가도 잠복기 안에는 결과가 뒤바뀌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자칫 자가격리를 소홀히 했다가는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유미혜 기자입니다.
[기자]
국내 확진자 가운데 검사 결과가 음성에서 양성으로 바뀐 경우는 모두 3차례입니다.
우한에서 들어온 8번 확진자를 비롯해 20번, 24번 확진자 모두 첫 검사에선 음성이었습니다.
잠복기 때는 체내 바이러스 수가 적어 음성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접촉자들은 검사에서 음성으로 확인돼도 자가격리를 지속해야 합니다.
[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 : 확진자의 접촉자는 모두 1420명으로 이 중 1090명이 격리되어 있고 자가격리 중이며…]
자가격리 때는 개인물품은 반드시 따로 사용하며 식사도 혼자 해야 합니다.
진료 등 외출이 불가피할 때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연락해야 합니다.
보건소의 허가 없이 외출 사실이 드러나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입니다.
또 접촉자가 자가격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고발은 물론,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정부는 격리조치를 위반할 경우 처벌 수위를 더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김강립/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 : 국회에서는 기존 현행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