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세월호 참사 당시 기무사가 유병언 체포조를 만들어 운용했다는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민간인을 왜 군부대가 나서 체포하려 했던 것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기무사는 또 세월호 유가족들은 물론, 단원고 학생들까지 본격적으로 사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 '유병언 체포조'를 운영했다고 군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참사 책임자로 배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이 지목되자, 경기 대전 등 지역 기무부대 요원들을 동원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정부는 유 씨의 밀항을 막겠다며, 일부 해군과 육군 부대의 동원 계획을 발표했지만, 기무사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련 문서와 진술을 확보했고, 활동 과정에서 일부 불법적인 부분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군 수사정보기관이 민간인을 잡겠다고 비공식적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불법까지 저질렀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댓글조사TF로부터 자료를 넘겨 받은 군검찰은 유병언 체포조의 윗선이 누군지 조사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TF는 기무사가 세월호 참사 직후 60여 명을 동원해 희생자 가족들을 사찰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기무사 문건 중에는 특정 유가족을 개인 정보와 함께 '강경파'로 분류해놓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또 기무사는 안산 단원고에 요원을 배치해, 학생들 동향까지 매일 보고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영상디자인 : 김충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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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유병언 전 회장 관련 기사 바로잡습니다.]
본 방송은 2018년 7월 2일 뉴스룸 '세월호 유족·학생 사찰한 기무사, 유병언 체포조도 운용', 2018년 7월 3일 아침& '세월호 유족·학생 사찰한 기무사, 유병언 체포조 운영도'라는 제목의 기사로 "세월호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 "배의 실소유주 유병언 전 회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확인 결과, 고 유병언 전 회장은 세월호의 선사인 청해진해운 주식을 유 전 회장의 명의로 소유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청해진해운의 주식이 유 전 회장의 차명재산이 아니라는 판결이 있으므로 세월호의 실소유주라고 할 수 없어, 해당 기사를 바로잡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