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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조위 방해' 이병기 등, 항소심도 전원 무죄

입력 2024-04-23 15:13 수정 2024-04-23 15:26

사실상 마지막 남은 세월호 관련 형사 재판
이병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 명복 다시 한번 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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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마지막 남은 세월호 관련 형사 재판
이병기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 명복 다시 한번 빈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1심에 이어 오늘 항소심에서도 전원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형 남기정 유제민)는 오늘(23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현정택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안종범 전 청와대 경제수석·정진철 전 인사수석·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윤학배 전 해양수산부 차관·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등 9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2015년 11월 특조위가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를 의결하려 하자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무원 추가 파견을 막고 활동 기간 연장 논의를 중단시키고 예산을 집행하지 않는 방식으로 특조위 활동을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권한이 별다른 제한 없이 직권남용 상 권한이 되면 국가기관 사이·부서 사이·공무원 사이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상호 견제 등이 언제든 직권남용이 될 여지가 있다" 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1월 1심 재판부도 전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방해 사건은 사실상 세월호 관련 마지막으로 남은 형사재판입니다.

이병기 전 실장은 소감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벌써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는데 무엇보다 안타깝게 희생되신 분들의 명복을 다시 한 번 빌고 유가족 여러분들께도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 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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