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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이건희 차명계좌 추가 과세 지시…'시점' 논란

입력 2017-12-15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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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차명계좌에 대해 추가로 세금을 더 물리라고 국세청이 금융기관들에 지시를 했는데 2008년 1월 이후 발생한 소득으로 과세대상을 정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차명계좌가 드러났던 2008년 4월 이후 4조 원대의 돈을 거의 대부분 찾아간 상태입니다. 2008년 전에 있었던 소득에 대해서도 세금을 매겨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김혜미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12일 국세청이 금융기관 10여 곳에 보낸 공문입니다.

2008년 특검이 밝혀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와 배당소득에 세금을 더 물리라는 내용입니다.

그간 38%의 세율을 매겼지만, 차명계좌인 만큼 금융실명제법상 세율 90%를 뒤늦게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세청은 과세 대상을 2008년 1월 이후 발생 소득으로 못박았습니다.

세법상 추가과세가 가능한 시한 10년을 역산한 겁니다.

하지만 이 회장 측은 2008년 4월 차명계좌가 드러나자 1199개 계좌의 4조5000억여 원 중 4조4000억 원을 단시간에 찾아갔습니다.

국세청 조치대로라면 이 돈에 대해서는 2008년 1월부터 인출이 이뤄지기 전, 짧게는 몇개월, 길게는 1년 정도에 대해서만 과세가 가능한 겁니다.

반면 민주당은 10년 이내에 알아챈 차명계좌들에 대해서는 2008년 이전에 발생한 모든 소득에 세금을 더 물려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 경우 1000억 원 정도의 세금을 더 거둘 수 있습니다.

[박용진/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렇게 (국세청이 2008년) 1년만 과세하겠다…이건 뭐 국회와 국민을 두 번 기만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이에 따라 여당은 감사원 감사 청구까지 검토하겠단 방침입니다.

(영상디자인 : 이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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