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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6년 전 국세청에 신고했는데…지난달에야 국회 보고

입력 2017-12-08 20:57 수정 2017-12-08 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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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삼성그룹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차명계좌를 이미 2011년에 국세청에 신고했다고 경찰에서 진술했습니다. 그런데 국세청은 지난 달에야 이 회장의 차명계좌가 과거에 밝혀진 것 말고 추가로 있다는 사실을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경찰은 당시 계좌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국세청이 신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이상엽 기자입니다.

[기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건희 회장의 차명 계좌는 2008년 삼성 특검이 발표한 4조5000억 원 규모로 알려져 왔습니다.

이번 자택공사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차명계좌는 그와 별도로 새로 확인된 겁니다.

그런데 삼성그룹 관계자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 2011년에 해당 계좌를 서울지방국세청에 신고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지난달 9일 국세청에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하루 만에 거부당했습니다.

취재진이 확보한 국세청 공문을 보면 국세기본법상 비밀유지 조항에 따라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돼 있습니다.

그 뒤로 일주일쯤 지나 국세청은 더불어민주당 이건희 차명계좌 TF에 특검이 밝힌 것 외에 추가로 차명계좌가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경찰 내부에서는 당혹스러워 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오늘 압수수색을 통해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경찰은 당시 계좌 신고가 제대로 된 건지, 국세청이 신고를 받고 어떻게 처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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