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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에 충성 맹세한 관세청장…면세점 사업 관여했나

입력 2017-07-12 08:38 수정 2017-07-12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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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번에 감사원이 검찰에 고발한 천홍욱 관세청장은 지난해 5월 청장에 취임한 바로 다음날 최순실 씨를 만나서 실망시켜드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른바 '충성 서약'을 했던 인물입니다. 천 청장의 문건 파기 혐의에 대해 검찰에서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만약 최순실 씨나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내용이 나온다면 파장은 더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박병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임명된 천홍욱 관세청장은 임명 과정에서 최순실 씨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인물입니다.

실제로 지난 특검 조사에서 이같은 의혹은 구체적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천 청장 부임 직후 만난 자리에서 "민간인 신분이 관세청장이 되기 쉽지 않다"며 본인이 천 청장을 임명했다는 듯한 취지로 말했습니다.

그러자 천 청장은 최순실 씨에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천 청장은 2015년 3월, 관세청 차장을 끝으로 관세청을 떠난 상황이었습니다.

이 때문에 관세청이 청와대에 추천한 청장 후보자 3배수 안에도 포함이 안됐지만, 최 씨가 평소 알고지내던 관세청 과장으로부터 천 청장을 추천받아 임명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서 천 청장 임명 이후 이뤄진 면세점 사업자 추가 선정 과정의 비정상적인 절차가 확인된 겁니다.

때문에 이 과정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천 청장에게 전달된게 아니냐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천 청장의 결정으로 추가 사업자 선정 과정의 서류를 무단으로 파기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일부러 국회나 수사기관에 내지 않기 위해 자료를 없앴다는 것이 감사원의 판단입니다.

천 청장이 처벌까지 감수하면서 관련 자료를 파기한 건 또 다른 의혹을 감추거나 외부의 압력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감사원 측은 관세청이 점수를 조작하고 업체를 추가하기 위해 기초자료를 왜곡한 배경은 확인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결국 누구의 이익을 위해 누가 이런 지시를 한 것인지는 검찰이 밝혀야 할 숙제로 남았습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가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되면 뇌물 수수 재판에도 작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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