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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했던 한화·두산 선정…관세청 치밀했던 '점수 조작'

입력 2017-07-11 20:53 수정 2017-07-11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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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처럼 의문 투성이였던 면세점 신규 사업자 선정 과정에는 관세청의 대규모 점수 조작이 있었습니다. 특정 업체 밀어주기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되는 부분이죠.

관세청의 치밀했던 점수 조작 수법을 이지은 기자가 보도해드립니다.

[기자]

지난 2015년 7월, 서울 시내 3개 신규 면세점으로 HDC신라 면세점과 한화갤러리아가 선정됐습니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 결과, 관세청이 제대로 심사를 했다면 선정됐어야 할 호텔 롯데가 밀려나고 탈락 대상이던 한화가 사업자로 선정됐습니다.

관세청 직원들은 이를 위해 여러 항목에서 점수를 조작했습니다.

매장면적 점수를 매기면서 한화의 경우에만 화장실이나 계단 등의 공용면적까지 포함시켜서 점수를 올렸습니다.

더 넓은 공간이라는 점을 부각해 높은 점수를 받게 한 겁니다.

법규 준수 항목에서도 보세구역 운영인점수와 수출입업체 점수를 합산해 평균 점수를 내야 하는데 한화 점수를 산정할 때만 둘 중 낮은 점수는 빼고 높은 점수만 넣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한화는 원래 받아야 하는 점수보다 240점 더 많이, 호텔롯데는 190점이나 깎여 결국 당락이 뒤바뀌었습니다.

그해 11월, 면세점 특허권이 만료된 곳을 대상으로 새 사업자를 선정할 때도 점수가 조작돼 순위가 뒤바뀌었습니다.

두 항목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면서 롯데 월드타워점이 38.5점 차이로 두산을 제치고 선정됐어야 했는데 사업자가 바뀐겁니다.

감사원은 이들 업체가 평가항목 조작 등에 공모한 게 확인될 경우, 관세청으로부터 면세점 특허를 직권취소 당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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