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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태블릿 속 문건, 최순실에게 전달한 것 맞다"

입력 2017-01-18 20:52

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검찰 증거 모두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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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호성, 공무상 비밀누설 인정…검찰 증거 모두 동의

[앵커]

박근혜 대통령의 '문고리 3인방'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이 오늘(18일) 재판에서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저희가 태블릿PC 보도를 통해 최초로 전해드린 대통령 연설문은 물론이고, 고위직 인선과 외교 기밀 문서까지 최순실씨에게 넘겨줬다고 한 겁니다. 정 전 비서관은 이 과정에서 최씨와 2000번 넘게 연락을 주고 받을 만큼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특히 오늘 재판에서 정 전 비서관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번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JTBC 제출 태블릿PC의 문건 내용 역시 인정했습니다. 앞서 안종범 전 수석은 탄핵심판에서,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는 재판에서, 각각 혐의를 인정한 바 있죠. 여기에 정 전 비서관까지 가세한 건데요.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는 물론 헌재 탄핵심판에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김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인 정호성 전 청와대 비서관은 오늘 열린 재판에서 고위직 인사 문건 유출 등을 포함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이 최순실씨 의견을 들어서 반영하라고 지시했다"며 문서 유출에 대통령이 관여한 사실을 인정한 겁니다.

특히 정 전 비서관 측은 JTBC가 '청와대 문서 유출' 의혹 등을 보도하면서 국정개입 사건의 스모킹건이 됐던 태블릿PC에 저장된 문서를 포함해 검찰이 신청한 증거에 모두 동의했습니다.

앞서 재판에선 태블릿PC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입장을 바꿔 이를 인정한 겁니다.

또 오늘 재판에선 정 전 비서관이 "태블릿PC에 저장된 문건은 자신이 최씨에게 보내준 게 맞고, 최씨 이외에는 보낸 적이 없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도 공개됐습니다.

이와 함께 2012년과 2013년 최순실씨가 독일과 제주도에 머물렀을 때 해당 태블릿PC를 사용했다는 검찰의 포렌식 수사 결과도 공개됐습니다.

검찰은 최순실씨와 정호성 전 비서관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면서 공용으로 G메일 계정을 사용했고, 최씨가 이 메일을 통해 태블릿PC로 청와대 문건 50여건을 전달받았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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