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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은 뇌물죄 입증…특검, '대기업 공통 현안'도 검토

입력 2016-12-05 21:33 수정 2016-12-05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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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특검 수사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 혐의 입증입니다. 취재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이 부분이 핵심 중의 핵심이고 특검이 뇌물죄에 집중한다는 것은 그만큼 적어도 지금까지 의지가 분명히 나타나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총수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만난 당시에 대통령에게 제출한 구체적인 현안들이 오늘(5일) 공개됐다면서요?

[기자]

윤소하 의원실이 오늘 공개한 자료를 같이 보시겠습니다. 현대차그룹 정몽구 회장이 지난해 박 대통령과 면담에서 제출한 주요 현안인데요.

환율 안정과 불법 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 집행을 요구하는 문장이 명시돼있습니다.

[앵커]

현대차그룹의 이익과 직결된 문제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자]

네, 엔저 등 환율 문제는 수출 문제와 직결됩니다. 수출 감소와 노사 분규는 현대차그룹의 이익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중대한 사안인데, 이를 해결해 달라고 한 겁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한 기업들도 있는데요.

롯데 신동빈 회장은 "국산 맥주가 수입 맥주보다 세금을 더 내고 있으니 제도를 보완해달라"고 했고, 포스코 권오준 회장은 포항-광양의 석탄 화력 발전소 건립 규제를 완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CJ그룹은 문화 콘텐츠 제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기업들은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규정하잖아요. 그렇게 되면 뇌물이라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이 부분을 규명해야 할 것 같네요.

[기자]

기업들은 앞서 특검이 아닌 검찰 특수본에서 현안을 내라고 해서 낸 것이지 대가를 바란 건 아니다, 박 대통령의 영향력이 무서워서 어쩔 수 없이 냈다고 주장했지만 뇌물 공여 혐의를 피하기 위한 셈법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앵커]

검찰도 삼성의 국민연금 합병에, 이 부분은 굉장히 관심을 끄는 대목이기도 하고. 여기에 대해선 뇌물 혐의 입증에 주력했는데, 결국 박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가 무산 되면서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만약 기업들이 이런 식으로 계속 주장하면 뇌물 혐의 입증은 힘들어지는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특검이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겠죠. 어떻게 봅니까.

[기자]

그래서 특검에서는 개별 기업들의 현안 뿐 아니라 대기업 입장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했던 사안이 기금을 내는 시점을 전후로 해서 있었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컨대 대기업들이 공통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규제 완화나 세제 개편 등 현안이 있을 경우 포괄적 뇌물로 볼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앵커]

전에도 이렇게 본 사례가 있나요?

[기자]

네, 전직 대통령의 뇌물수수 사건 대법원 판례를 보면요, 대통령의 뇌물죄 혐의와 관련해선 "개개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을 필요가 없으며,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대통령의 통치행위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지니고 있다는 특수성 때문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이번에도 실제로 그런 사안이 있었는지,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를 특검이 집중적으로 살펴봐야되겠군요.

[기자]

네, 현재 정치권과 시민단체가 대통령을 뇌물죄로 고발하면서 거론한 정책은 두 가지입니다. 규제 프리존 법과 노동관련 규제 완화인데요.

이 두가지 모두 전경련이 중점적으로 추진했고, 지난해 재단 관련 입금이 마쳐진 지난해 말과 올해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했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규제 프리존 법'은 14개 시·도에서 선정한 전략 산업에 재정을 지원하고 각종 규제를 완화해 주는 게 골자인데요, 사실상 지역별로 창조경제혁신센터를 만든 대기업들에게 그 혜택이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해골을 까다롭게 한다든지 노동권을 보호하는 취지의 각종 규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경련은 이러한 규제들 153건을 풀어달라고 대통령 직속 규제개혁위원회에 요청했는데, 이가운데 114건이 수용됐습니다.

특검 관계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보고 있습니다.

[앵커]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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