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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고심 끝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6-09-26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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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검찰이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인데요. 검찰은 신 회장에 대한 구속 여부가 결정된 뒤 신격호 총괄회장 등 오너 일가를 모두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이서준 기자입니다.

[기자]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지난 20일 검찰에 소환됐습니다.

그리고 6일만인 오늘(26일)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보통 2~3일 안에 결정되는 것에 비하면 오래 걸린 겁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팀과 검찰 수뇌부가 그룹 경영과 사회적으로 미칠 영향 등을 놓고 의견조율을 하는데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습니다.

신동빈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1700억 원대 횡령과 배임입니다.

검찰은 이 가운데 약 1300억 원을 오너 일가가 부당하게 가져갔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인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등이 일은 하지 않으면서 500억 원을 급여로 받아갔고,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관계인 서미경씨가 롯데시네마에서 일감을 몰아받아 770억원대의 부당한 이득을 올렸다는 겁니다.

검찰은 기존 기업비리 수사로 적발된 오너 일가의 횡령액 가운데 가장 큰 규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롯데건설 등 각종 계열사에서 조성한 수백억 원대 비자금에 대해서는 신 회장의 직접 개입 여부를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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