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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조사 중…구속영장 검토

입력 2016-09-20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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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이 검찰에 출석해 지금까지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그룹 오너인 신 회장에 대한 소환조사를 하고 기소한 뒤에 석 달 넘게 진행한 롯데그룹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신 회장 외에도 신격호 총괄회장 등 그룹 경영에 관여한 오너 일가 모두를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검찰청에 나가있는 취재 기자를 연결하겠습니다.

심수미 기자, 횡령 배임 추산액이 2000억 원대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죠.

[기자]

먼저 배임 혐의는 신동빈 회장이 계열사 사이에 일감몰아주기, 그리고 인수합병 등을 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총 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끼쳤다는 건데요.

이밖에도 횡령 혐의 부분은 급여 명목으로, 실제로 일은 하지 않으면서 등기이사로 이름만 올려놓고 연간 100억원 이상, 총 수백억원대를 횡령했다는 겁니다.

또 롯데건설에서 570억 원 등 각종 계열사에서 크고 작은 비자금이 조성된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는데, 이게 신 회장의 지시였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습니다.

[앵커]

신 회장은 어떻게 진술하고 있다고 합니까?

[기자]

우선 신 회장이 검찰에 출석할 때 했던 말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신동빈 회장/롯데그룹 : 국민 여러분께 심려 끼쳐 죄송합니다. 검찰 수사에는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사에서는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다" "잘 모른다"라며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앵커]

총수 일가 가운데 신격호 총괄회장과 사실혼 관계인 서미경 씨만 검찰 조사를 안 받고 있는데, 아직 외국에 있는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서 씨는 신격호 총괄회장의 재산을 증여받는 과정에서 수천억 원대의 세금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검찰은 이미 서 씨의 부동산과 증권 등 국내 남아있는 재산을 압류한 상태입니다. 시가로 약 1800억원대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외국에 체류중인 서 씨를 강제 소환하는 절차를 밟는다고 하더라도 한 두달 넘게 걸릴 것이고, 굳이 본인 진술이 없어도 기존에 확보된 회계 자료를 통해서 혐의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고 소환 조사 없이 기소하는 방안을 검토중입니다.

[앵커]

아무래도 관심을 모으는 건 총수 일가의 신병처리, 그 중에서도 오늘 소환된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 구속 영장이 청구되고 집행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어떻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그룹 경영에 관여한 총수 일가 5명 중 우선 신영자 이사장은 구속 상태입니다.

신격호 총괄회장은 고령이라는 점, 그리고 큰 형인 신동주 전 부회장은 국내 경영에 거의 참여하지 않아 책임이 크지 않다는 점에서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관건은 오늘 조사를 받고 있는 신동빈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인데요.

재계에서는 신 회장이 구속될 경우 롯데그룹의 경영권이 일본으로 넘어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 금액이나 그룹 내에 신 회장의 지위를 봤을 때 구속영장 청구는 불가피하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청구 이후에 집행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그때 가봐야 알 수 있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쉽게 얘기하기는 어렵겠죠.

심수미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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